‘노란봉투법’ 시행 임박…정부, 산업현장 혼선 최소화 총력

개정 노조법 내일 시행…원청 책임 강화·손배 책임 개별화
하청노조 원청과 직접 교섭 가능…개정 노조법 본격 시행

고용노동부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와 제3조의 시행을 하루 앞두고 산업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 지원에 나섰다.

 

이번 개정은 원·하청 구조에서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등 노동쟁의로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을 개별적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법에 따르면 근로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 기업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보다 명확해질 전망이다.

 

노동쟁의의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주로 임금 협상과 관련된 사안이 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정리해고나 구조조정과 같은 경영상 결정이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 문제도 정당한 쟁의 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된 제도 역시 변화한다. 종전에는 노동조합과 조합원이 공동으로 무한 책임을 지는 구조였으나, 앞으로 법원은 쟁의 참여 정도와 지위, 역할 등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책임 비율을 정하게 된다.

 

또한 노동조합과 노동자는 법원에 손해배상액 감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다. 이는 노사 간 갈등을 완화하고 분쟁 해결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기 위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 위원회는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 등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쟁점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와 함께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중심으로 전담반을 구성해 원·하청 간 교섭 절차를 지원하고, 교섭 창구 단일화 등 관련 법적 절차에 대한 상담과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공부문에서부터 책임 있는 노사 대화를 추진해 모범적인 노사관계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민간 부문으로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또한 3월 중 기업과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대규모 설명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동안 정기 세미나를 운영해 제도 변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법 시행이 원·하청 노사 간 대화를 제도화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의 일관된 원칙과 지원을 통해 산업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노사관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