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소통투데이 정서광 기자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도로변 구거에서 야생동물 사체가 장기간 방치된 채 발견되면서 수질오염 의혹과 행정 관리 부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배수로를 통해 유입되는 것으로 보이는 검은 색의 오염수가 지속적으로 흐르고 있었으며, 거품과 악취가 동반된 정황도 확인됐다. 특히 구거 내부에는 중형 포유류로 보이는 야생동물 사체가 부패된 상태로 방치돼 있었다.
주민 제보에 따라 현장취재결과 현장 구거에는 검은 색 유입수와 거품이 지속적으로 배출된 흔적이 동시에 확인됐다. 이는 단순 우수(빗물)가 아닌 생활하수 또는 오염수 유입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위반의 가능성을 얘기하며 무단 방류 시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가도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또 야생동물 사체 발견 시 지자체 또는 위탁기관은 즉시 수거·처리해야 함에도 이번 현장은 부패 진행 상태로 장기간 방치한 정황이 밝혀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상 보호종 훼손 시 형사처벌 대상이며 일반 야생동물도 적정 관리 의무가 존재해 주민들은 “용인시는 무엇을 했나”라고 행정 책임을 직격했다. 해당 구거는 사실상 공공 관리 영역이기 때문이다.
이번 야생동물 사체 방치와 관련 해당 관리 주체는 지자체와 한경부 모두 해당된다. 도로변 구거는 용인시, 수질 관리는 용인시 와 환경부 모두에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오염수 유입 방치, 사체 장기 방치, 환경관리 미조치 세가지가 동시에 발생했다. 결론은 명확하다.
전문가들은 “관리 실패가 아니라 방치에 가깝다”며 보호종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지적한다.
사체 방치는 단순 문제가 아니다. 수질 2차 오염, 병원균 확산, 악취 발생, 하류 확산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주민 생활권을 직접 위협 하고 있다.
물론 단순한 동물 폐사도 아니다. 오염수 + 사체 방치 + 행정 공백 이 3가지가 결합된 전형적인 관리 실패 사례로 “용인시는 알고 있었나, 모르고 있었나” 둘 다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