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법원이 최종 권위?” 판사들의 오만을 꺾고 헌법재판소 통한 ‘국민 기본권’ 이중 감시 / 기소 독점 검찰과 판결 독점 판사, 그들만의 성역을 허물고 주권자의 권리 회복 선언
대한민국 법조계의 성역으로 군림하며 ‘법 위의 군림자’를 자처해온 판사와 검사들의 견고한 카르텔에 균열이 생겼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통해 사법부의 고질적인 병폐를 수술할 ‘사법개혁 3법’을 여당 주도로 가결했다. 이번 법안은 “판결이 곧 하늘의 뜻”이라 믿으며 국민의 고통을 서류 뭉치로만 취급해온 엘리트 법관들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다.
통과된 3법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이면에 숨겨진 법조계의 기만적인 행태,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위상 강화를 통한 권리 구제 방안을 조명한다.
①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원 판결도 성역 아니다” 헌법재판소의 감시
가장 파괴적인 변화는 ‘재판소원제’ 도입(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다. 그동안 판사들은 대법원 판결이 ‘최종적’이라는 점을 악용해 왔다. 일단 확정 판결이 나면 헌법을 위반하거나 기본권을 침해했더라도 국민이 호소할 곳이 없었다. 판사들은 이를 ‘법적 안정성’이라 포장했지만, 실상은 법관의 오판이나 독단을 견제할 수단이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즐긴 것이다.
이제 국민은 대법원 판결이라 할지라도 헌법에 반하거나 기본권을 침해했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재판소원)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헌재는 법원의 판결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다시 한번 살피게 된다. 이는 대법원과 헌재 간의 상호 견제를 통해 판사들이 ‘법전 속의 독재자’가 되지 못하도록 막는 강력한 민주적 통제 장치다.
② 대법관 증원법: “희소성이 곧 몸값?” 대법관의 ‘전관예우’ 시장 파괴
두 번째 법안은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대폭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다. 판사들은 “재판의 질이 떨어진다”며 증원을 결사반대해왔으나, 속내는 대법관 자리를 소수의 전유물로 남겨 퇴임 후 대형 로펌에서 수억 원대 수임료를 챙기는 ‘전관예우 시장’의 희소 가치를 지키려 했다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1인당 연간 3,000건의 사건을 쌓아두고 “바빠서 판결이 늦어진다”며 국민의 삶을 5년, 10년씩 피 마르게 했던 판사들의 기만은 이제 끝났다. 대법관 증원은 지연된 재판을 정상화하고, 소수 엘리트가 독점해온 판결의 권위를 국민에게 돌려주는 조치다.
③ 법왜곡죄 신설: “법을 무기로 휘두른 자들”에 대한 직접 처벌
세 번째 법안은 판·검사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처벌하는 ‘법왜곡죄(형법 개정안)’다. 그동안 검찰은 기소 독점권을 무기로 정적을 탄압하거나 제 식구를 감싸왔고, 판사는 자의적인 법 해석으로 권력자의 편에 서는 일이 잦았다. (예: 심규언 동해시장의 수억 원대 수수 의혹 수사 및 재판 등에서 보여준 불투명성)
지금껏 판·검사들은 직무상 과실이나 의도적 왜곡에 대해 ‘면책특권’에 가까운 보호를 받아왔다. 하지만 이제 법을 왜곡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이익을 준 판·검사는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는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원칙이 법 집행자들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됨을 선언한 것이다.
■ “판·검사의 오만함을 꺾고 국민의 법정을 세우다”
사법개혁 3법은 단순히 법 조항 몇 개를 고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법전 뒤에 숨어 주권자인 국민을 가르치려 들고, 재판을 지연시켜 서민의 삶을 파괴했던 판·검사들의 오만함에 대한 선전포고다.
우리 사심부도 이제 ‘신성한 법정’이라는 허울을 벗고 헌법재판소를 통한 이중 감시 체계 아래서 ‘서비스로서의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법은 멀고 판사는 높다”는 탄식은 이제 과거의 유물이 되어야 한다. 늘어난 대법관과 재판소원제, 그리고 법왜곡죄라는 삼중 장치를 통해 대한민국 사법부가 비로소 국민의 고통에 공감하고 신속하게 응답하는 진정한 주권자의 수호자로 거듭나길 촉구한다.
한국소통투데이 양호선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