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통투데이 김연수 기자 |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역 인근에 추진 중인 주상복합 건축사업이 수년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지연의 원인은 토지 소유권 문제를 포함해, 조합과 토지주, 신탁사 간의 갈등, 허가 절차, 분양 문제 등 복합적인 사안 때문입니다.
지난 6월, 조합원들의 권리 보호와 사업 정상화를 논의하기 위한 긴급 토론회가 열렸고 지주와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언론사 관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화가 진행됐습니다. 토지주 조성유 씨는 2013년 해당 토지를 매입하고, 2016년 환지 토지를 추가 매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조합 측 요청에 따라 평당 2천만 원에 토지를 넘겼고, 2017년 조합 측이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까지 간 다툼이 벌어졌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토지가 신탁된 상태여서 법적 소유권 이전이 어려운 상황이고, 현재 조합은 신탁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지난 2월 4일, 법원 조정으로 평당 3천150만 원에 합의가 이뤄졌으나, 조합원 총회에서 반대 의견으로 무산됐습니다. 이 같은 조정은 지금까지 총 9차례 시도됐지만, 모두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조합원들 중에는 1억 3천5백만 원까지 출자한 경우도 있으며, 약 700여 명이 신용대출로 납입해 법적 보호 없이 채무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조성유 씨는 조합원 수가 12%에 불과할 당시 건축심의가 통과된 점을 지적하며, 의정부시와 조합장 간에 암묵적 묵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조합원들이 시청에 항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합 내부에서는 설계 변경과 회계 투명성 문제로 갈등이 이어지고 있으며, 감사 기능이 없어 회계 확인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조합원들은 용적률 상향 등 특단의 대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합니다. 조합 측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며, 이 사안은 법적 판단과 행정적 대응이 필요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