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동해시 시멘트 공장 ‘특혜 논란’ 종식되나… 환경부, 배출기준 대폭 강화 예고

국민신문고 답변 통해 질소산화물(NOx) 기준 소각시설 수준 강화 방침 확인
2027년 6월까지 ‘통합허가’ 필수… 270ppm의 느슨한 기준 역사 속으로

- 폐기물 사용 시멘트 성분 및 원산지 공개 의무화… 투명한 정보공개 압박

 

[동해=양호선 기자] 동해시의 하늘과 땅을 위협해온 시멘트 제조 시설의 느슨한 환경 관리 체계에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환경부)는 최근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을 통해 시멘트 소성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소각시설 수준으로 강화하고, 폐기물 재활용 과정의 투명성을 대폭 높이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동해 지역 시멘트 기업들이 누려온 ‘느슨한 환경 잣대’가 법적·행정적 압박에 직면하면서, 지역 사회의 환경 주권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 ‘270ppm의 특혜’ 끝난다… 질소산화물 기준 대폭 강화

이번 답변의 핵심은 시멘트 소성시설의 질소산화물(NOx) 배출 기준 강화다. 그동안 시멘트 공장은 소각시설 등 타 산업 시설에 비해 지나치게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는 “시멘트 제조 사업장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7년 6월까지 통합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허가 시 현행 270ppm보다 대폭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할 계획”이라고 명시했다. 이는 사실상 시멘트 공장을 일반 소각시설 수준의 엄격한 관리 체계 안으로 편입시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 “무엇이 들어갔는지 밝혀라”… 폐기물 사용 정보공개 의무화

폐기물을 연료와 원료로 사용하는 이른바 ‘쓰레기 시멘트’에 대한 감시망도 촘촘해진다. 환경부 자원재활용과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시멘트 제조사가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 ▲원산지 ▲구성성분 ▲생산량 및 사용비율 ▲위탁자 및 반입량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러한 정보는 제조사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시멘트 제품 포장지에도 표기해야 한다. 이는 소비자와 지역 주민들이 시멘트의 안전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강화한 것으로, 그동안 성분 공개에 소극적이었던 동해시 시멘트 기업들에게 상당한 압박이 될 전망이다.

 

■ “기업의 이윤보다 시민의 숨 쉴 권리가 우선이다”

이번 환경부의 답변은 그동안 시멘트 업계가 주장해온 ‘기술적 한계’나 ‘산업적 특성’이라는 논리가 더 이상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을 시사한다. 핀란드가 투명한 자원 관리와 엄격한 배출 통제로 청정 국가를 유지하듯, 우리 정부도 이제야 시멘트 산업의 환경 오염 문제를 ‘정상화’의 궤도에 올려놓은 셈이다.

 

 

동해시의 시멘트 관련 기업들도 이제는 변화된 법적 환경에 순응해야 한다. 2027년까지 주어지는 통합허가 기간은 ‘유예’가 아니라 ‘체질 개선’을 위한 마지막 기회다.

 

“굴뚝 자동측정기기(CleanSYS)를 통해 공개되는 수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환경부 대기관리과가 밝힌 대로 모든 측정 결과가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만큼, 동해시 시멘트 기업들은 법적 기준 강화에 맞춰 방지시설 투자와 투명한 공정 관리에 사활을 걸어야 할 것이다.

 

한국소통투데이 양호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