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버젓이 설치된 불법 광고…용인시는 몰랐나, 안 막았나”

플랫폼시티 분양현장 방치 논란, 행정 책임 도마 위

용인 플랫폼시티 내 ‘라온프라이빗 아르디에’ 견본주택에서 대형 외벽 광고와 다수의 지주형 광고물이 설치된 채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인시의 관리·단속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장에는 건물 외벽을 덮는 초대형 광고와 도로변을 따라 줄지어 설치된 입간판이 확인됐으며, 이는 옥외광고물법상 허가 또는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속이나 철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주민들은

“야간에도 공사가 이어졌다”는 증언을 내놓으며

소음·진동 관리 감독 책임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행정의 역할은 명확하다.

불법 광고물 단속

공사시간 준수 관리

그러나 이번 사안에서는

**“몰랐다면 무능, 알고도 방치했다면 직무유기”**라는 강한 비판이 제기된다.

용인시의 공식 입장과 단속 여부에 대한 해명이 요구된다.

【법리 분석 + 처벌 수위】

“외벽 광고·입간판 모두 허가 대상”

위반 시 과태료·강제철거…공사시간 위반도 처분 가능

이번 사안의 법적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 1. 옥외광고물법 위반

✔ 적용 대상

건물 외벽 대형 광고

지주형 입간판(배너)

✔ 법적 기준

사전 허가 또는 신고 필수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수십만~수백만원 수준)

강제 철거 조치

다량 설치 시 누적 처벌 가능

■ 2. 특정공사 시간 위반

✔ 적용 대상

소음·진동 발생 공사

✔ 제한 내용

야간·이른 아침 공사 제한

✔ 위반 시

공사 중지 명령

과태료 및 행정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