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17일, 춘천호수지방정원의 성공적인 조성과 향후 국가정원 승격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허영 의원의 1호 공약 사업인 ‘춘천호수국가정원’조성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정원 산업을 지역의 핵심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고 있다.
먼저 정원산업과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해 국립정원소재센터와 국립정원문화원을 설치 및 운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도시 공간에 정원을 조성해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정원도시 육성계획을 수립·추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가정원의 범위를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지방정원까지 확대하고, 국가정원 운영 및 지방정원 조성을 위한 지자체의 예산 지원 근거를 명시하는 사항이 포함됐다. 이는 현재 추진 중인 춘천호수지방정원 조성을 위한 안정적인 운영 예산을 확보하고, 추후 국가 정원으로 승격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정원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권한의 범위도 대폭 확대했다. ▲정원지원센터 설립·운영 주체를 산림청장에서 지방자치단체장까지 넓혀 지역 맞춤형 정책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산림청장의 권한 위임 범위를 국립수목원장에서 소속기관장까지 확대하여 행정 절차의 신속성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근 정원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국민의 여가와 삶의 질을 높이는 주요 인프라로 꼽힘은 물론, 관광과 문화, 산업을 창출하는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정원산업 진흥을 위한 전문기관 설치 근거 등 정원 문화 및 산업을 확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허영 의원이 핵심 공약으로 추진해 온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사업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허 의원은“이번 개정안은 춘천호수지방정원이 국가정원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했던 예산 지원의 기반 마련과 국가정원 승격을 위한 중요한 입법적 뒷받침”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전략에 발맞춰 춘천을 독보적인 생태·문화 가치를 실현하는 ‘정원도시’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소통투데이 양호선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