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소통투데이=신경수 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2021년 3월 실시한 매입 토지 보상 감정평가가 과다하게 산정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장을 제출하며 한국농어촌공사와 감정평가법인들을 상대로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은 2009년 대왕저수지 일대를 도시관리계획(공원)으로 지정한 이후, 2018년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본격 추진됐다. 성남시는 2021년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성남시가 각각 지정한 3개 법인의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2022년 한국농어촌공사와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전체 면적 224,258㎡ 가운데 매입 대상 토지 154,586㎡에 대해 총 1183억원 규모의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성남시 조사 결과, ‘감정평가 실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서는 ‘주변 환경이 유사하고 지리적으로 인접한 거래사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1.7km 떨어진 금토동 공공주택지구 인근 토지를 평가사례로 적용하는 등 객관성과 타당성이 부족한 평가가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했다. 그 결과 약 330억원의 시민 세금이 과다 지출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 평가대상지와 환경이 유사하고 약 270m 거리에 위치한 상적동 거래사례를 기준으로 할 경우 ㎡당 약 55만2000원 수준으로 산정될 수 있었으나, 금토동 토지를 적용하면서 평균 94만2000원이 책정돼 큰 차이가 발생했다. 또한 이번 감정평가에서는 ‘유지’를 평가하면서 농지 가격을 그대로 기준가격으로 적용했으나, 유지와 농지의 가격 비율을 0.5로 산정한 타 지자체 사례(국민권익위원회 의결)를 준용할 경우 최대 756억원까지 과대 평가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은 주민 편의를 위해 예정대로 추진하되, 잘못된 감정평가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된 부분은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부당한 이익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어 시 재정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이번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는 사실관계를 토대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해 재정 회복과 제도 개선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