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불법 해루질 어구 제조·판매 일당 13명 검거

1억3천만원 상당 불법어구 유통 일당 입건…인천해경 집중 단속 성과

(한국소통투데이 통신사=안병옥 기자) 인천해양경찰서(서장 이광진)는 해루질용 불법어구를 제조하고 판매한 일당을 검거했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제조업체 대표 2명과 유통업체 대표 9명 등 총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제조업체 대표 A씨(40대·여)는 2022년부터 올해 5월까지 불법어구인 쇠추형 꽃게망을 중국에 제작 의뢰한 뒤 국내에서 완성해 6,200여 개를 택배로 유통, 약 2,5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유통업체 대표 B씨(30대·여)는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와이어형 꽃게망 290여 개를 판매해 약 420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단속은 지난 5월부터 인천해경이 해루질용 불법어구 제조 및 유통사범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면서 이루어졌다. 단속을 통해 압수된 불법어구는 와이어형 꽃게망, 쇠추형 꽃게망, 낚시 작살총, 오지창, 개불펌프(일명 ‘빠라뽕’) 등 총 6,400여 점이며, 시가 약 1억 3,500만 원에 달한다. 특히 날카로운 작살이 달린 낚시용 작살총은 사용 시 위험성이 매우 높은 불법어구로 분류된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하거나 보관, 진열, 판매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최근 인천과 서해안 갯벌 및 해수욕장에서 해루질 중 밀물에 고립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불법어구는 수산물을 대량 포획할 수 있어 이용자들이 물때를 놓치고 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어구를 통한 무분별한 수산물 포획은 수산자원 고갈은 물론 해양 생태계 파괴와 어업인과의 갈등을 초래한다”며 “앞으로도 불법 해루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