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녹양역 주상복합, 수년째 표류…“조합 갈등에 조합원만 피해”

한국소통투데이 신유철 기자 |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역 인근에서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 주상복합 건립사업이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 토지 소유자와 조합 측의 법적 다툼은 물론, 조합원 간 의견 충돌까지 겹쳐 사업은 장기간 표류 중이며, 조합원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조합 측과 토지주 간 갈등은 처음부터 심상치 않았다. 토지소유자인 조성유 회장(원흥주택건설)은 2013년 땅을 매입한 뒤 2016년 환지 토지를 추가 매입했다고 밝혔다. 이후 조합 측이 세금과 이자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평당 2천만 원에 땅을 넘겨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응했다는 것이 조 회장의 설명이다.

 

그러나 2017년 6월, 조합 측이 돌연 소송을 제기하면서 상황은 악화됐다. 대법원까지 이어진 소송으로 인해 해당 토지는 사실상 집행불능 상태에 빠졌고, 이후로도 양측은 수차례 합의 시도를 반복했다.

 

특히 조합원들과 토지주 간에는 법적 절차를 둘러싼 해석 차이도 존재한다. 조 회장은 “토지를 조합에 넘기기로 한 약속은 있었지만, 해당 토지가 신탁사에 신탁돼 있어 법적으로 넘기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재 조합 측이 변호사를 선임해 신탁사와 법적 분쟁 중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2월 4일에는 법원의 조정 명령에 따라 평당 3,150만 원에 합의가 이뤄졌지만, 조합원총회에서 반대 의견이 나와 결국 무산되기도 했다. 법원은 이 문제에 대해 9차례 조정을 시도했으나 아직까지도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같은 갈등 속에 가장 큰 피해는 조합원들이 떠안고 있다. 현재 약 700여 명의 조합원 중 일부는 1억 3,500만 원에 달하는 출자금을 납부했으며, 대부분은 신용대출로 충당했다. 그러나 법적 보호 장치가 없어 이 금액은 고스란히 개인 채무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조 회장은 이 과정에서 의정부시의 역할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조합원 비율이 12%에 불과했던 당시, 시청이 법규를 무시하고 건축심의를 해준 것이 모든 갈등의 시발점”이라며, “시청과 조합장 사이에 암묵적인 묵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조합원들이 나서 시청에 항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조합 내부에서는 일반분양과 조합분양 가격 차이, 설계 변경 문제, 신탁사와의 소송 등으로 인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더불어 회계 감사를 맡을 기구도 부재해 투명성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조합원들은 손해를 만회하기 위한 방편으로 용적률 상향, 고층화 같은 특단의 조치를 제안하고 있지만, 이 역시 법적·행정적 난제로 인해 실행이 어려운 형편이다.

 

결국 이번 사태는 단순한 민간 갈등을 넘어, 조합 승인 과정에서의 행정 책임 여부까지 거론되고 있다. 많은 조합원들이 “건축심의를 허가한 의정부시가 이제는 나서야 할 때”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