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경기도 양주시가 발암물질로 지정된 석면의 비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시민생활권 보장을 위해 ‘2024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3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10~15% 함유되어 지난 2009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됐지만 현재까지 철거하지 않은 슬레이트 건축물들이 남아 있는 관계로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해 철거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총 5억 3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택과 부속건축물, 창고·축사·공장 등의 비주택에 사용된 슬레이트를 철거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일반가구의 경우 주택 슬레이트 처리비는 1동당 352만원에 소규모 주택을 우선 지원하며, 수요 부족 시 추가지원이 가능하다.
비주택 슬레이트는 200㎡ 이하는 전액 지원하며, 지붕개량은 1동당 3백만원에 소규모 주택을 우선지원하고,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가구 등 우선지원가구 경우 주택 철거·처리비는 전액 지원하고, 지붕개량은 1동당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한다.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는 오는 4일부터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한편, 시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에 38억원을 투입, 총 723동을 지원한 바 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본 사업으로 슬레이트 처리비용에 대한 주민의 부담을 줄이고 양주시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잔존하는 슬레이트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건축물 소유자는 이번 처리사업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