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교육

더보기


thumbnails
오피니언

검찰 항소 포기 논란 확산…성남시·도개공 잇단 고소 준비

(한국소통투데이 통신사=신경수 기자)성남시는 최근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이를 ‘위법한 개입’으로 판단하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진수 차관,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직무유기죄 혐의로 고발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날 오전 직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방문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신 시장은 “위법한 항소 포기 지시는 성남 시민이 누려야 할 공적 재산 환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이미 내부 결재가 완료된 항소 사안에 법무부 장·차관이 개입한 것은 “누가 봐도 적법하지 않은 행위”라고 주장했다. 성남시는 이번 고발이 법무부·검찰의 지휘 라인 전반을 겨냥한 조치라고 설명하며, 이와 별도로 성남 시민들과 함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남시에 따르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1심에서 범죄수익 7,886억 원 중 추징이 인정된 금액은 473억 원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추정 피해액(4,895억 원) 대비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시는 “1심 판결이 공익적 기준에 미달했음에도 항소하지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IT/과학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