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통투데이 통신사=신경수 기자)성남시는 최근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이를 ‘위법한 개입’으로 판단하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진수 차관,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직무유기죄 혐의로 고발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날 오전 직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방문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신 시장은 “위법한 항소 포기 지시는 성남 시민이 누려야 할 공적 재산 환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이미 내부 결재가 완료된 항소 사안에 법무부 장·차관이 개입한 것은 “누가 봐도 적법하지 않은 행위”라고 주장했다.
성남시는 이번 고발이 법무부·검찰의 지휘 라인 전반을 겨냥한 조치라고 설명하며, 이와 별도로 성남 시민들과 함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남시에 따르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1심에서 범죄수익 7,886억 원 중 추징이 인정된 금액은 473억 원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추정 피해액(4,895억 원) 대비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시는 “1심 판결이 공익적 기준에 미달했음에도 항소하지 않은 것은 성남 시민의 재산 환수 기회를 사실상 차단한 것”이라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고발장에서는 특히 법무부 장·차관이 검찰청법상 지휘·감독 권한 범위를 넘어 항소 포기를 압박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성남시는 이를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노만석 전 직무대행과 정진우 전 지검장 역시 지시가 부당함을 인식했음에도 이를 거부하지 않고 항소 포기 결정에 동조해 직권남용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정진우 전 지검장의 경우에는 수사·공판 검사들이 항소 필요성에 의견을 모은 상태였고 본인도 항소장에 이미 결재한 상황에서,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철회한 것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것이 성남시의 주장이다. 법조계에서도 “수사팀의 만장일치 의견을 뒤집고 상급자가 직접 항소를 막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신상진 시장은 “성남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막대한 개발이익이 범죄자들에게 사실상 면죄부처럼 전해진 상황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며, 공수처가 고위 공직자의 부당한 지휘·간섭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 책임을 규명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성남도시개발공사도 별도의 고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사건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공수처는 조만간 사건을 배당하고 정식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