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인천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11월 말부터 집중 단속

146천여 가맹점 대상…인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점검

(한국소통투데이 통신사=김동현 기자) 인천광역시는 인천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11월 24일부터 12월 12일까지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단속 기간에 맞춰 진행되며, 2025년 10월 31일 기준 인천 지역에 등록된 146,885개 가맹점이 대상이다.


단속은 불법 수취나 불법 환전, 제한업종에서의 사용, 상품권 결제 거부, 현금 결제에 비해 차별하는 행위 등 주요 위반 유형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또한 각 지자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가맹점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시는 군·구와 협력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에서 포착된 가맹점과 부정유통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 건을 사전에 분석한 뒤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1월 20일에는 기초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부정유통 유형과 단속 절차, 후속 조치 등을 안내하는 교육을 실시해 단속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단속 결과 부정유통 사실이 확인된 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도 조치부터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재정적 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대규모 부정유통 등 중대한 위반은 수사 기관에 의뢰될 수 있다.

 

한편 인천시는 상시 운영 중인 부정유통 신고센터(☎1811-8668)를 통해 시민 누구나 의심 사례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부정유통 예방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주현진 시 사회적경제과장은 인천사랑상품권이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제도인 만큼 목적에 맞게 유통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