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소통투데이=박래현 기자]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에 건축되고 있는 SM 경남기업 양주 일영지구 B-1 (4,5) 블록 경남 아너스빌 아파트 공사현장이 각종 환경법을 무시하고 불법으로 공사를 강행하다 양주시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 15일 양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9월 13일자 SM 경남기업 양주 일영지구 공동주택 신축현장 불법투성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현장 확인 결과 현행법을 무시한 위반사항에 대해 불법 사실을 확인하고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기 환경 보존법 위반에 대해선 언론에 불법 사실이 보도되고 양주시 관계자가 현장 확인차 출동하자 즉시 폐쇄된 세륜시설을 복구하고 출입구에 고압살수 시설을 설치해 놓고 있어 1차 계도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폐기물 불법처리 의혹에 대해선 신고의무 위반과 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부적절한 보관에 대해 관리법 위반으로 지난 15일 현장 관계자의 확인을 받은 상태로 양주시에서는 곧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폐기물의 부적절한 보관 사실을 비롯 폐기물 배출자 신고도 위반해 폐기물의 불법처리 의혹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SM 경남기업의 양주 일영 공동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처리 전 과정을 전수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사 현장대리인 A 씨는 지난 15일 양주시로부터 폐기물 보관법 위반사항에 대해 확인서를 제출했다고 밝히면서 취재기자에게 폐기물 배출신고 누락에 대해서는 SM 경남기업 본사의 지침대로 신고했다고 말해 책임을 본사에 돌렸다.
대형 건설사의 환경의식 부족이 계속 문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SM 경남기업은 공사현장이 아닌 본사에서 폐기물 배출자 신고도 누락시키도록 처리했다는 사실이 심한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폐기물의 신고의무 위반과 맞물려 불법처리가 의심되어 양주시 관계자들이 전수조사에 임하고 있어 SM 경남기업의 불법행위가 밝혀져 철퇴가 가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