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정장선 평택시장은 14일 평택시 ‘관리천’오염수 피해지역(청북읍, 오성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정부와 경기도에 건의했다. 지난 9일 경기 화성시 양감면에 있는 유해 화학물질 사업장 화재사고로 화재수와 오염수가 평택시에 있는 ‘관리천’으로 유입되면서 발생한 대규모 수질오염 재난으로 인근 농민들은 수질 및 토양오염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수습 및 복구에는 지자체 재원으로 감당하기 불가능한 막대한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 시장은 이날 피해지역 방제작업 현장을 점검하고 비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지시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사유 및 공공시설 피해 복구비의 일부(약 50∼80%)가 국비로 전환돼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덜어진다. 피해 주민은 재난지원금과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전기·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직간접적 혜택을 받는다. 한편 평택시는 환경오염 사고를 일으킨 원인자에게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발생에 대한 구상권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평택시는 13일 15시 관리천 오염수 방제를 위한 긴급 실·국 ·소장 등 간부 공무원 재난 상황 회의를 소집했다. 시는 지난 12일부터 청북읍 한산리 소재 관리천 오염수 유입 사고 수습을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24시간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간 상태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수질오염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가용할 수 있는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하고,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시는 13일 현재까지 총 2,000톤의 오염수를 수거했으며, 물고기 폐사체 수거 및 방제 둑 보강작업을 완료했다. 또한 14일 수도권 일대에 눈·비가 예보되어 오염수가 둑을 범람해 확산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24시간 순찰 강화와 탱크로리 및 중장비를 비상용으로 대기 시키는 등 추가 피해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평택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2일 화성시 소재 위험물 저장시설 화재로 오염수가 유입된 평택시 청북읍 관리천 오염사고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승겸 위원장과 김순이 부위원장을 비롯해 이관우·최선자 위원, 유승영 의장, 강정구·류정화 의원, 환경국장 등 관계 공무원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오염수 유출 상황과 확산 범위를 확인하고 유해물질 유출로 인한 방제 등 상황 점검을 위해 마련됐다. 복지환경위원회 위원과 의원들은 지역 주민의 안전과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한 방제 작업과 적절한 대응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김승겸 위원장은 “이번 현장 방문은 오염 현장을 파악하고 대응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계획하게 됐다”며“집행부에서는 지속적인 점검과 현장 조사를 통해 사고 상황을 계속하여 주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평택시는 12일 현재 공무 국외 출장 중인 정장선 시장 지시로 ‘관리천’ 오염수 유입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평택시 임종철 부시장을 본부장으로 재난상황관리반 등 11개 반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24시간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한편 시는 12일 660톤의 오염수를 수거 처리했으며, 주말 비 예보에 따라 방제 둑 4개소를 보강하는 등 추가 피해 예방에 힘쓰고 있다.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평택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세 관계 법령 중 2024년부터 개정된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시 누리집(홈페이지)과 시정신문 등에 소개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인하 특례를 3년간 연장하고,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재산세의 분할납부 기한을 현행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했다. 또한 법인 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가 신설돼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분할납부를 할 수 있다. 아울러, 납부지연 가산세의 면제 대상을 기준금액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하고,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4.58%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액체납자의 세 부담을 완화했다.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도 신설됐다. 2025년12월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 당시의 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산출세액 500만 원 이하는 취득세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평택시는 1월 29일까지 ‘지역특화 인구정책’ 공모사업의 보조사업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역특화 인구정책 공모는 평택시에 특화된 가족친화 및 출산장려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진행되며, 평택시 소재 비영리기관 및 단체(법인)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역특화 공모 분야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결혼․출산 장려 문화조성, 일․가정(생활) 양립지원 및 그 밖의 인구정책 분야이며, 기존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신규 사업을 발굴해 제안하면 된다. 공모를 희망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평택시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청년정책과 인구정책팀으로 방문 접수 또는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선정된 사업은 500만 원의 범위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며, 보조사업자는 인구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4월 중 최종 선정된다.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평택시의회 유승영 의장은 10일부터 11일 양일간 평택시 관리천 유해물질 유출 현장을 방문했다. 9일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위험물 보관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평택시관리천에 유해물질이 유입돼 평택시가 긴급 방제 작업에 나섰다. 유승영 의장은 사고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상황과 사고 발생 원인을 청취하고 방제 작업 중인 공무원과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유승영 의장은 “평택호의 수질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방제 작업이 적절히 이뤄지길 바란다”며“앞으로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지만, 재발 시 즉각적이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평택시는 지난 10일 도시정책회의실에서 관내 환경오염행위 예방을 위한 민간환경감시단 위촉 및 간담회를 가졌다. 환경단체와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평택시 민간환경감시단은 2020년부터 운영했으며, 2023년 하반기부터 증원해 올해 30명을 위촉했고, 대기․폐수 배출시설, 폐기물 처리업체, 가축분뇨 배출사업장, 하천 등을 순찰하며 환경오염 행위감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날 2024년 민간환경감시단 위촉장 수여를 시작으로 과년도 감시활동 수범사례 및 2024년도 운영 방향 설명과 위촉자들 간의 자유토론이 이루어졌다. 평택시 관계자는 “평택 시민의 눈과 발이 될 30명의 민간환경감시단 활동을 통해 환경오염행위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평택시는 연간 부과될 자동차 세액을 1월 중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자동차 세액의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1월 31일까지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전액 납부하고자 신청하면 연간 납부할 자동차 세액의 약 4.58%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 납부 시기에 따라 3월과 6월, 9월에도 각각 약 3.76%, 2.51%, 1.26%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1년 지방세법 개정 시행에 따라 2023년에는 1월 연납 시 1월 한달을 제외한 2월에서 12월까지 연세액의 7%를 공제받았으나, 2024년부터는 공제율이 변경돼 1월 연납 시 1월 한달을 제외한 2월에서 12월까지 연세액의 5% 공제로 실질적 공제세액은 연세액의 약 4.58%가 된다. 아울러, 2025년부터는 연세액의 3%가 공제될 예정이다. 평택시는 전년도 연납 신청 납부자 53,949명에게 연납 공제된 세액을 표기한 2024년 납부서를 1월 10일 발송했고, 납부서를 받은 납세자는 1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서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평택시는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63,676건 1,359백만원을 부과·고지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납기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과세기준일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를 받은 면허 소유자(음식점, 휴게업소, 주택임대사업, 화물자동차운송업, 통신판매업 등)에게 면허의 종류별로 제1종~제5종으로 구분해 세액을 부과한다. 등록면허세 납부기한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ARS 1899-0076 안내에 따라 가상계좌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 위택스 및 지로에서 조회·납부 가능하며, 모든 은행·우체국의 현금자동지급기(CD/ATM)에서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문제홍 세정과장은 “지방세 납부와 관련한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이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편리하게 각종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니 납기 내 납부를 당부드리며 시민들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