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군수·구청장협의회 “전동킥보드 안전법 제정 시급” 공동 건의

“청소년 무면허 방치 안 돼” 인천 지자체, PM 안전법 제정 요구

(한국소통투데이 통신사=김동현 기자) 인천 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가 전동킥보드 관련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는 연수구의 주도로 마련됐으며, 인천 지역 10개 군수·구청장들은 전동킥보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회 차원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협의회는 지난 10일 옹진군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11월 인천 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 회의’에서 전동킥보드 사고를 비롯한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관련 사고가 매년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운전과 불법 주차 등을 막을 실효성 있는 법적 장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공동 건의문에서는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수단 대여사업이 확산되면서 일부 이용자의 무질서한 사용으로 안전사고가 늘고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법적 근거가 미비해 국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협의회는 “PM 관련 사고는 2018년 200건에서 2024년 2,232건으로 5년 만에 10배 이상 급증했음에도 일부 대여업체가 면허 인증 절차를 생략하고, 청소년의 무면허 이용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협의회는 ▲대여사업 등록 요건 및 의무 규정 마련, ▲개인형 이동 수단의 안전 기준 강화, ▲이용자 면허 인증 절차 의무화, ▲책임보험 가입 의무, ▲무단 방치 금지 및 관리 의무 부과, ▲위반 시 벌칙 및 과태료 규정 신설 등을 포함한 관련 법률 제정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자에게 면허와 안전모 착용을 요구하지만, 대여업체를 관리할 규정이 없어 청소년 무면허 운전이 계속되고 있다”며 “지역 차원을 넘어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수구는 지난 10월 면허 인증 시스템 도입을 촉구하고 불법 주차 킥보드 단속 및 견인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내놨다. 또한 구청장이 보행자 안전을 위해 ‘킥보드 없는 거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등 실질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