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대기오염 측정기기 미설치 사업장 7곳 적발

산업단지 내 불법 배출 감시… 인천시, 환경법 위반 집중 수사

(한국소통투데이 통신사=김동현 기자) 인천광역시는 지난 9월 10일부터 25일까지 관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인 결과,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7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대기 측정기기를 설치하지 않은 사례에 집중됐다. 그 결과, 총 7곳의 사업장이 측정기기를 설치하지 않은 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가운데 한 업체는 연간 평균 9톤에 달하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면서도 법적으로 의무화된 IoT 측정기기를 설치하지 않아, 방지시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연간 10톤 미만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중소규모 사업장도 배출 및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을 확인하기 위해 IoT 측정기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이번 기획수사를 계기로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수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