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소통투데이 통신사=김동현 기자) 인천광역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가 급증하는 제수용 식자재와 선물용 식품을 중심으로 기획 수사를 실시한 결과, 식품 제조 및 판매업체에서 3건, 수산물 원산지 표시와 관련해서는 14건 등 총 17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품 관련 위반 사례로는 소비기한을 거짓으로 표기한 사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례, 영업장 면적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포함됐다. 한 식품업체는 소비기한을 초과해 허위로 표기하다 적발됐고, 또 다른 업체는 절임식품을 판매하면서 법정 의무사항인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았다. 또 다른 업체는 등록되지 않은 장소에 완제품을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와 관련해서는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되게 표시한 사례가 3건, 아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사례가 11건 적발됐다. 일본산 도미를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중국산 낙지와 해삼을 국내산으로 혼동 표시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인천시는 식품 위생 및 표시 위반, 그리고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입건 조치할 계획이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군·구를 통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요청할 방침이다.
최종문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추석 성수품 불법 유통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번 기획 수사를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먹거리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선제적 관리와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