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소통투데이 통신사=김동현 기자) 천해양경찰서(서장 이광진)는 장사(葬事)가 금지된 인천항 인근 해역에서 해양장례를 실시한 업체를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인천해양경찰에 따르면, 해양장례업체 대표이사 A씨(50대, 남)를 포함한 3개 업체 관계자 5명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올해 1월 하순부터 6월 하순까지 인천 중구 연안부두 및 남항에서 유족들로부터 일정 요금을 받고 선박에 승선시킨 뒤 출항해, 해안선으로부터 5km 이내 해역에서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뿌리는 방식으로 해양장례를 실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해역은 해양장례가 금지된 구역이다.
이들 업체는 해당 방식으로 약 1,800위의 해양장례를 진행했고, 유족들로부터 해양장례 비용과 승선료 등의 명목으로 총 11억여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육지의 해안선으로부터 5km 이내 해역에서 장례행위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인천해양경찰은 이번 사례가 전국 최초의 불법 해양장례 단속 사례라며, 향후에도 불법 해양장례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경 관계자는 “올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해양장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해안선에서 5km 이내 해역에서는 여전히 장례행위가 불법”이라며 “허가받은 해양장 위치가 먼 거리에 있어, 일부 업체들이 선박 연료비 등을 줄이기 위해 연안에서 불법 영업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해양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해양경찰은 관련 법령을 위반한 해양장례 행위에 대해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