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소통투데이 통신사=김동현 기자) 인천광역시는 올해 연말 개통을 앞둔 제3연륙교의 통행료를 소형차 기준 2,000원으로 확정했다. 개통과 동시에 영종·청라 주민을 대상으로 우선 감면이 적용되며, 2026년 3월 말까지 통행료 감면 시스템이 구축되면 인천시민 전체로 무료화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차량 기준 통행료는 경차 1,000원, 소형차 2,000원, 중형차 3,400원, 대형차 4,400원이다.
시는 주변 도로와의 통행료 형평성을 고려해 소형 승용차 기준 2,000원을 책정했으며, 인천시민에게는 무료, 타지역 주민에게는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감면 시스템에 등록된 인천시민 소유 차량은 차종이나 이용 횟수와 관계없이 모두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등록하지 않은 차량이나 법인·단기 렌트 차량 등은 제외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3연륙교는 단순한 교량이 아니라 시민의 권리 회복과 불평등 해소의 상징이라고 밝혔다. 통행료는 2,000원으로 책정하되, 인천시민에게는 무료화가 원칙임을 강조했다. 유 시장은 제3연륙교 건설과 관련한 구조적인 문제들을 지적했다.
그는 1990년대 영종대교를 민자로 추진한 점을 언급하며, 인천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무료 우회도로가 없는 지역이 되었고 시민들은 불합리한 통행료를 감내해 왔다고 비판했다. 또한 LH가 2006년 제3연륙교 건설비를 분양가에 반영하고도 실제로 다리를 건설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청라지구에서 수조 원의 개발이익을 챙긴 LH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영종대교·인천대교·청라IC 수익과 손실을 통합 관리하는 ‘통합채산제’는 시민에게 손실을 전가하는 불공정한 제도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시장은 제3연륙교가 사실상 인천시와 주민이 함께 부담한 공공사업인 만큼, 인천시민 무료화는 정당한 권리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는 영종대교 민자 협약의 재검토를, LH에는 토지 매각 및 분양 이익을 손실 보상과 무료화 재원으로 환원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통행료 정책 발표 이후 인천 지역 시민단체들도 즉각 입장을 발표하고 인천시의 결정을 지지했다. 이들은 제3연륙교 무료화는 시민의 권리이자 정의의 문제라며, 향후 정부나 LH가 책임을 회피할 경우 법적·사회적 대응을 통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현재 제3연륙교는 약 90%의 공정률을 보이며 연말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