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소통투데이 통신사=김동현 기자) 인천광역시는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1일까지 관내 의약품 도매상을 대상으로 의약품 불법 유통 및 판매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의약품의 공급, 보관, 출고, 운송 등 유통 전반에 걸쳐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함으로써 부정 유통으로 인한 시민 건강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기획됐다.
점검 결과 총 7개 업소에서 위법 행위가 적발됐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의약품 보관소를 공급 목적 외에 사용하는 행위가 3곳, 출고 시 품질관리 담당자의 미확인이 2곳, 의약품 운반 차량에 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은 사례가 1곳, 출고된 의약품의 운송 기록 미보관이 1곳 있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A업소가 의약품 보관장소에 주방기구와 서류박스 등 생활용품을 함께 보관하고 있었고, B업소는 품질관리 부서 담당자 없이 공급관리 직원이 출고 업무를 대신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C업소는 의약품 운송 기록을 보관하지 않았으며, D업소는 의약품 운반 차량에 식별 가능한 표지판 없이 운송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의약품 도매상은 관련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공급 및 품질관리, 운송 과정에서 법적 기준을 따라야 하며, 관련 문서는 2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으며,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가능하다.
인천시는 적발된 7개 업소에 대해 위반자를 입건하고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해당 내용을 관할 군·구에 통보해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의약품은 시민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품목인 만큼 유통 전 과정에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제조부터 판매까지 전반에 대한 단속과 점검을 지속해 시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