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소통투데이 통신사=안병옥 기자) 인천광역시는 오는 7월 10일, 인천광역시교육청 평생학습관에서 시민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셰어런팅과 아동권리, 부모가 먼저 배워야 할 디지털 상식’을 주제로 아동권리 교육을 진행한다.
‘셰어런팅’은 ‘공유(Share)’와 ‘양육(Parenting)’의 합성어로, 부모가 자녀의 사진이나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행위를 뜻한다. 최근 이러한 행동이 아동의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 노출 등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교육은 디지털 환경 속에서 아동권리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고, 건강한 양육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 교육과 실시간 온라인 교육이 동시에 진행되며,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현장 교육은 선착순 100명을 대상으로 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7월 4일까지 인천시 누리집 새소식란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인천시 아동정책과 김정은 과장은 “아동권리는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 지켜야 할 중요한 가치”라며 “이번 교육이 디지털 시대에 맞는 아동권리 인식을 확산시키고, 부모와 자녀 간 더욱 건강한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아동정책과(032-440-490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