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안전보험, 보장 한도 2천만원으로 확대

자연재해, 폭발·화재 등 7개 항목 보장 한도 상향

(한국소통투데이 통신사=이종현 기자) 인천광역시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인천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인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어, 갑작스러운 위험 상황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 인천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보험의 수혜 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혜택을 강화했다. 자연재해,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등 7개 주요 보장 항목의 사망 및 후유장해 보장 한도를 기존 최대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더불어 기존 13개 보장 항목에 '사회재난 상해 후유장해' 항목을 새롭게 추가하여 총 14개 항목에 대해 지원하며 보장 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이러한 보장 확대는 지난해 실시한 시민 인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항목에 대한 보장률을 높여 체감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인천시민안전보험'은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되어 올해로 7년째 시민들의 곁을 지키고 있다. 이 보험을 통해 지난 4월까지 총 594건에 대해 약 15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어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일상 복귀를 도왔다.

 

윤백진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예상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신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민안전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험사 콜센터(☎1577-5939)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