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소통투데이 통신사=이종현 기자) 지난 15일, 광주 광산구 동곡동 농협 2층 강당에서는 박균택 국회의원의 의정보고회와 민원실 행사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동곡 농협 조합장은 조합원들이 서명한 의견서를 공개적으로 전달했다.
행사 전날, 동곡동 통장인 김 모 씨는 "동곡 농협 등산반 여러분, 박균택 의원님의 의정보고회가 오늘 오후 1시 30분에 농협 2층 회의실에서 개최됩니다. 참석하셔서 로컬푸드와 농협 현안 문제에 대한 건의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행사 참여를 독려했다.
이 사실은 동곡 농협의 로컬푸드 사업이 지역에서 논란을 일으켜왔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2020년 2월 11일 동곡 농협은 정기총회에서 로컬푸드 사업 부지 매입 안건을 상정했지만, 사실상 이사회 승인 없이 광산구 복룡동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사전 계약하고 매입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며 의혹이 제기됐다.
조합원 A 씨(59세)는 "이사회 승인 없이 2020년 1월 6일 계약금 2,700만 원을 납부한 광산구 복룡동 123-1번지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건축이 불가능하며, 로컬푸드 사업 부지로 적합하지 않다. 이 과정에서 위법성이 존재하며,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한 점도 의문"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동곡 농협 대의원 B 씨(63세)는 "총회에서 농협 창고 매각 후 로컬푸드 부지 매입을 추진한다고 해서 안건이 통과되었지만, 실제로는 다르게 진행됐다"며 상황을 설명했다.
동곡 농협 정관 제58조에 따르면, 신용 사업 외의 거래가 1천만 원 이상이거나 거래 총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9조는 1억 원 이상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과 처분도 이사회의 승인을 요구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제138조는 사업 계획과 예산을 변경할 때 반드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광산구청은 "개발제한구역은 도시 확장을 막고 자연환경을 보전하며,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지키기 위해 지정된 지역"이라며, "복룡동 123-1번지 토지는 경지정리된 농지로, 건축 인허가를 통해 로컬푸드 직매장을 설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개발제한구역 관리팀은 동곡 농협에 공문을 보내 해당 사실을 알렸다.
동곡 농협의 조합원들은 "이사회 승인 절차를 무시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은 농협 정관을 위반한 행위"라며, 개발제한구역 부지를 매입한 관련자들에 대한 정의를 요구하고 있다. 이 사건의 향후 전개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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