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제주시는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2024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이하 자녀를 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에 돌보미가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용가구의 소득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금액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
내년에는 (0~5세)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인 경우 정부 지원 비율이 15 → 20%, (6~12세) 중위소득 120%이하는 지원비율이 20→30%로 상향되고, 특히 2자녀 이상 가구에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중위소득 150%이하 청소년한부모·부모(24세이하) 가구가 1세 미만 아동을 양육할 경우에는 소득기준에 관계 없이 서비스 이용 비용의 90%를 지원한다.
송미영 여성가족과장은 “앞으로도 부모의 든든한 돌봄 동반자로써, 아이돌봄 비용은 줄이고 서비스 품질은 높여 아이키우기 좋은 제주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