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좌향리 17번 국도변에 수년간 건설폐기물 등이 섞인 토사가 불법으로 매립돼 있으나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단속이 없어 수년간 방치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이들 매립지의 땅은 민간인 개인 소유자와 국토부 소유인 국유지가 뒤섞인 부지로 책임소재도 묘연한 데다 매립지 아래쪽에는 농업용 청정 저수지를 오염시키고 있어 크게 말썽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삼면 일대 주민들에 따르면 양지~죽산 간 국도변인 좌향리 일대에는 지난 7~8년 전부터 수만 톤으로 추정되는 토사 섞인 건설폐기물이 매립돼 있으나 관련 행정 당국마저 정확한 사실을 밝혀내지 못한 채 방치돼 있어 부실한 대응에 대한 비난을 사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대상 토지는 모두 1천600여 평 규모. 원삼면 좌향리 답 5-20, 14-9번지, 산 4-1 구거지 481, 도로 480의 일부가 포함된 국유지와 사유지가 섞인 답 5-6, 14-1번지 등 10여 필지 땅이 등재된 지역이다.
실제로 현장을 찾아가 확인해 보니 당초 국도변 보다 지반이 낮았던 곳을 10여 m~20여 m 높이나 성토작업을 가해 국도와 높이가 비슷한 대지 형태의 땅으로 변형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뿐만 아니다. 성토한 흙무더기 사이에는 3~4개의 배수관도 설치돼 있어 향후 건축물을 축조하기 위해 누군가에 의해 계획적으로 외부에서 흙을 받아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건설자재 전문가들은 이 지역에 성토된 토사와 섞인 흙무더기의 분량은 덤프트럭 수만 여대 가량 분량으로 추정돼 보인다.
최근 이곳 현장에서는 민원을 제기한 좌향리 주민들을 비롯 용인시청 환경 관계자들이 함께 지켜보는 가운데 포클레인을 동원, 무단 매립에 대한 실사작업을 벌였다. 그 결과 여러 곳에서 건설폐기물로 추정되는 순환골재가 흙에 섞여 있어 시료 채취 후 조사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혀다.
또한 이 지역은 용인시가 조사한 항공사진 판독 결과 대상 토지의 모습이 당초 모습과 다른 곳이 여러 곳에서 발견됐다.
폐기물 매립지 아래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몇 년 전만 해도 소류지의 물이 오염되지 않아 1 급수에서만 자생하는 민물새우들이 서식하고 있었으나 요즘에는 새우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오염된 녹조 사이로 희멀건 부유물이 떠오르는 모습만 목격된다며 당국의 허술한 단속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하지만 그동안 여러 차례 단체장이 바뀌면서 관할 행정관서인 용인시 해당 부서 관계자들도 책임 있는 답변을 못해 시료채취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련법에 따라 위법행위 당사자들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