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광산구 동곡농협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조합원의 동의 없이 매입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해당 토지는 광산구 복룡동 123-1번지에 위치하며, 건축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협 측이 매입을 강행한 데 대해 조합원들은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광산구청이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건축물 및 공작물 설치가 어렵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협 측이 건축 가능성을 주장하며 토지를 매입한 점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논란은 지난 15일 동곡농협 2층 강당에서 열린 박균택 국회의원의 의정보고회에서도 이어졌다. 조합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부 조합원들이 국회의원에게 서명된 문서를 밀봉해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의정보고회 하루 전날인 14일, 농협 감사 김 모 씨가 조합원들에게 참석을 독려하는 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이 밝혀지며 불신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러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0년 동곡농협은 로컬푸드 사업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도 이사회 승인 없이 계약을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에도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감정가보다 50% 높은 가격에 매입하려 해 논란이 됐다. 당시 감정가는 평당 100만 원이었지만, 농협은 150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원들은 이번 토지 매입 역시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다며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동곡농협 정관에는 ‘1억 원 이상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 및 처분 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농협은 본래 조합원들의 농산물 판로 확대와 유통을 돕는 협동조합이다. 그러나 동곡농협이 반복적으로 부동산 매입을 추진하는 모습에 조합원들은 “농협의 역할이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조합원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농협 경영진의 철저한 자성과 투명한 운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