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라 안성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1심서 무죄 선고

김보라 안성시장이 지난 21일 오전 10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열린 선거법 관련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보라 시장은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해 5월 철도 유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선거 공보물에 ‘32년 만에 철도 유지 확정’ 등의 허위 사실을 담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 측에서는 "선거 공보에 ‘철도 유치 확정’ 이라는 허위 내용을 적시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당시 상황으로 미뤄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더불어 김 시장은 2021년 12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1만9천여명의 시민에게 과거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결과가 포함된 연말 인사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지난해 4월 취임 2주년을 맞아 530만원 상당의 음식을 시청 직원들에게 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는 시장직 유지라는 신변에 중요 사항을 시민에게 알리는 목적으로 봐야한다”며,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취임 행사 때 직원들에게 돌린 음식물 또한 직원 1인당 3800원 꼴이고, 당시 다른 지자체에서도 코로나19 방역으로 고생한 직원들을 격려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사례가 많았다”라며 “선거법에서 기부행위 예외로 규정하는 직무상 행위로 판단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