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운영 홍보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

- 공동주택 내 갈등 최소화해 입주민 신뢰회복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2025.09.11 11:3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