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난임 부부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지원 횟수 최대 25회까지 확대

신선‧동결 간 체외수정 간 칸막이 폐지…4월부터는 냉동난자 해동과 보조생식술 비용도 지원

2024.02.06 06:2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