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중소규모 사업장 사업주 교육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혼란 해소를 위한 교육

2024.02.28 15: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