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해외출산도 받아간 아동수당, 강동구 지급 체계 개선해 부정수급 방지

90일 이상 해외 체류 미취학 아동 수당 지급 정지돼야 하나 누락으로 과오지급

2024.02.28 06:5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