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 와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공유재산인 학교 부지의 일부를 활용’하여 통학로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024.02.26 14: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