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모든 수산동물용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항균제, 생물학적 제제는 처방전 필요

처방대상 수산 동물용의약품 확대 지정으로 오‧남용 방지, 2024년 7월 19일 시행

2023.07.18 10:3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