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도시계획심의는 국토계획법 따른 법적 절차”

- 국토계획법 시행령 따라 진입도로 길이 50m 초과하면 심의 대상…심의 받는 것도 법적 요건 충족해야 하는 사항

- 도시계획위원회를 규제 수단이라며 비난한 업자의 잘못된 주장 반박…관계 법령 따라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전문가 등이 모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꼭 필요

- 7월 말까지 임대형기숙사 16곳 6076실 허가 받았거나 진행 중…시, 지난해부터 숙소 공급 차질 없도록 TF 운영 중

2025.07.31 07:46:27

본사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353번길 10-16,2층 201호 | 대표전화 : 031-747-3455 서울사무실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393,3층 (동자동,동산빌딩) 제호 : 한국소통투데이 | 사업자번호 : 752-81-01318 | 등록번호 : 문화 나 00045 | 법인 등록일 : 2020-02-27 | 회장·발행·편집인 : 신다은 | 대표 : 권영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문 | 한국소통투데이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소통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bcs@kbc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