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5·18특위,“조사결과보고서 지금부터 즉시 순차적 공개와 권고사항 제안 기한 충분한 연장 촉구”

진조위 수 천쪽 방대한 분량 조사결과 보고서 자료검토에 최소 3개월 기한 연장 필요

2024.02.22 11: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