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비용 지원 사업’ 본격 시행

올해 국적취득 결혼이민자 중 6개월 이상 북구 거주 및 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 대상

2024.02.12 09:4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