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설 연휴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새벽 1시까지 연장 단속

9인승 이상 승용·승합차만 버스전용차로 이용 가능, 위반 시 과태료 부과(5~6만원)

2024.02.05 12: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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