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 교육복지사 증원 인력의 신속한 학교 배치 촉구

김미리 의원 “교육청의 채용 지연은 지방자치법 제47조에서 규정한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확정 권한을 무시하는 행위. 3월 내로 교육복지사 20명 채용해야”

2024.02.22 15: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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