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양정숙 의원 대표 발의,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요건 중 정부기관, 지자체 예·결산 담당 경험 5급 이상 퇴직공무원 삭제

2024.02.01 09: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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