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8월말까지 호수공원·화랑유원지 등에 그늘막 텐트 한시 허용

호수공원, 노적봉공원, 성호공원, 화랑유원지에 치유‧즐김‧휴식 공간 제공

2023.07.03 08: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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