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환경부·화학물질안전원 방관 의혹 속 후발업체들 “일관성 없는 유예 기준에 행정소송 불사”
기후에너지환경부(화학제품관리과)와 화학물질안전원이 추진 중인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살생물질 전환’ 정책이 특정 기업들의 ‘이권 카르텔’로 변질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제보가 접수됐다.
국가 방역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이번 사안은, 표면적으로는 국민 안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상은 자본력을 가진 일부 수입업자와 글로벌 기업들이 협의체를 독점하며 영세 토종 업체들을 시장에서 축출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 “원료 수입업자가 생사여탈권 쥐나”… 협의체 구성의 불공정성
제보에 따르면, 환경부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제안한 ‘기업 협의체’가 오히려 영세업체들을 가로막는 ‘갑질의 성벽’이 되고 있다. 협의체 구성을 주도하는 대표 기업들이 동종업계의 생산 업체가 아닌, 주로 원료를 수입하는 업체들로 채워지면서 이해관계에 따른 ‘업체 거르기’가 자행되고 있다는 의혹이다.
특히 독성 허가를 대행하는 컨설팅 업체와 한국시험연구원(KOTITI) 등 내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협의체 구성원 중 2곳 이상이 반대하면 어떤 비용과 노력을 들여도 제도권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실상 원료 수입업자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업체만 가입시키고 경쟁사는 배제하는 독점적 구조를 환경부가 방관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 1년 유예와 자진 취하 사이… 고무줄 잣대에 ‘행정소송’ 준비
환경부의 일관성 없는 행정 지침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는 2024년도 승인 완료가 아닌 ‘접수’를 근거로 일부 업체에는 1년을 유예해준 반면, 2025년 지원 공고를 보고 신청한 후발 업체들에게는 2026년 3월 말까지 ‘자진 취하’라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이에 대해 영세 후발 업체들은 “정부의 공고를 믿고 준비한 소기업들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시간과 비용만 허비하게 만들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일부 업체들은 현재 환경부를 상대로 한 집단 행정소송까지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법적 공방으로 번질 조짐이다.
■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 독점이 부른 비극 잊었나”
영세업체 관계자들은 “국가 방역 시장을 몇몇 글로벌 기업과 자본가들에게 싹쓸이하게 놔두는 것은 국가 경쟁력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라며 탄식했다.
과거 메르스, 사스, 코로나 사태를 거치며 우리는 자체적인 방역 역량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일부 선두업자와 수입업자의 논리에만 귀를 기울인다면, 공공방역의 최종 혜택자인 국민은 또다시 글로벌 기업의 ‘방역 굴종’과 독점에 따른 고물가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다.
정부는 규제 혁신과 시장 형평성을 말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작지만 강한 토종 업체들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환경부는 즉시 작금의 협의체 구성 실태를 점검하고, 일관성 없는 규제 지침을 재고해야 한다. 국가 방역은 한두 업체의 이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안전을 위한 공공의 영역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국소통투데이 양호선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