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2023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 돌입

  • 등록 2023.03.16 11:37:49
크게보기

최근 4년 이상 조사받지 않은 곳 등 110개 법인 대상

 

한국방송통신사 관리자 기자 | 김포시는 투명하고 공정한 세무조사를 통한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2023년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대상 법인 110곳을 선정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 곳들로, 최근 4년 이상 조사받지 않은 법인과 경기도에서 제공하는 ‘신고 성실도 분석 시스템’에 따른 과소신고 의심 법인 등이다.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는 이달부터 시작된다. 시는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정확한 신고 여부는 물론 재산세, 주민세 등 부과고지 세목의 부과 누락 등과 같은 지방세 전반에 걸쳐 조사를 벌여 지방세 탈루 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각오다.


또한 정기 법인 세무조사 외에도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 신고 누락분, 고급주택·고급오락장 중과세 누락분 등에 대한 기획세무조사를 통해 건전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숨은 자주재원을 확충할 계획이다.


시는 경제성장률 둔화 등 현 경제 여건을 감안, 세무조사 대상 법인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서면조사 위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세무조사 방법과 기간 등 법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기업경영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대부분 법인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으나, 일부 법인에서 지방세 관련 법령 미숙으로 지방세가 탈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반복되는 주요 추징 사항에 대한 사전 안내문을 제작, 홍보해 기업친화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nbu9898@nate.com
Copyright @한국소통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제일로 23 (글로벌빌딩 502호) | 대표전화 : 031-747-3455 제호 : 한국소통투데이 | 사업자번호 : 752-81-01318 | 등록번호 : 문화 나 00045 | 법인 등록일 : 2020-02-27 | 회장·발행·편집인 : 신다은 | 대표 : 권영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문 | 한국소통투데이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소통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bcs@kbc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