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산불 특별 대책 기간 맞아 산불 예방에 총력 대응

  • 등록 2023.03.09 14: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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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사 관리자 기자 | 남양주시는 최근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기온이 오르는 등 산불 발생 위험이 급격히 커짐에 따라 산불 예방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산불 특별 대책 기간(23.3.6.~23.4.30.) 동안 산불 예방 및 감시 강화로 소각으로 인한 산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불 근무 인원을 증원하고, 비상 근무를 강화했다.


또한, 봄철 산불 조심 기간(23.2.1.~23.5.15.) 동안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산불 초기 대응 및 예방 활동을 강화하며 소각 등 산불 근절을 위한 특별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산불 방지 시설과 장비를 확충하고 유관 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며, 산불 조심 캠페인 전개 등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산불 예방 홍보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특히,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지난 8일 읍·면·동 및 전 부서에서 순찰을 강화하고 계도 및 홍보 활동에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하며, 산불 예방에 철저를 기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산불 조심 기간(봄철 2.1.~5.15., 가을철 11.1.~12.15.)에는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토지에서 소각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각 행위 등의 부주의로 산불을 발생하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관리자 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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