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농가에 전기난방시설 지원

  • 등록 2023.03.09 12: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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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부담 덜고 저탄소 농업으로 전환 도모…3월 9일부터 접수

 

한국방송통신사 관리자 기자 | 고양특례시는 국제유가 상승과 농자재 가격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위해 에너지절감시설(보온자재) 지원에 이어 농업용 전기난방시설을 지원한다.


이번에 지원하는 농업용 전기난방시설 규모는 총사업비 1억 4천만원으로 50% 보조금이 지원되며, 지원단가는 1,000㎡당 1천2백만원 이하이다.


지원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고정식 재배온실 및 버섯재배시설 면적 330㎡이상인 농가이다.


시는 G마크, 친환경, GAP인증을 받은 단체 및 농업인과 생산품목을 수출하고 있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우선 지원한다.


농업용 전기난방시설을 희망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은 3월 9일부터 3월 24일까지 각 구청 농정팀에 신청서 및 자격요건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전기난방시설 지원이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부담을 덜 뿐만 아니라 농가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저탄소 농업구조로의 전환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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