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3/2~31 2023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접수

  • 등록 2023.02.23 17: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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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사 관리자 기자 | 김포시는 만 24세 청년에 분기별로 25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2023년 1분기 신청접수를 3월 2일부터 31일까지 시행한다.


‘청년기본소득’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8년 1월 2일부터 1999년 1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다.


대상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한 후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하면 주민등록초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에 동의한 청년은 별도 신청 없이도 심사의 대상이 되나 개인정보 변동 사항이 있을 시 신청 내용 수정이 필요하다.


김포시는 신청자 나이와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4월 20일부터 1분기에 해당하는 25만 원의 지역화폐를 김포페이 모바일 카드로 지급한다. 이를 위해, 해당 청년은 3월 31일까지 김포페이 어플 설치, 회원가입, 모바일 카드 발급을 완료해야 한다.

관리자 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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