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신청·접수 시행

  • 등록 2023.02.21 1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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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담 경감 및 경영안정 위해 연 1% 저리 융자

 

한국방송통신사 관리자 기자 | 김포시는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과 생산자단체의 금융부담 경감 및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3월 3일까지 연 1% 저리의 농업·농촌진흥기금 신청접수를 시행한다.


우선 ‘농어업경영자금’은 농·축·수산업 관련 경영 용도일 경우 농가당 6,000만 원까지 융자 가능하다. 농업법인은 2억 원까지 연리 1%, 2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으로 융자받을 수 있다.


‘농어업 생산·유통 시설자금’은 농지 구매를 비롯한 시설현대화와 자동화, 축사 신·개축 등 영농기반 조성 용도일 때 농가당 1억 원 한도로 연리 1%, 3년 거치 5년 균등분활상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농식품경영체 육성자금’은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관내 농식품경영체 중 법인화된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시설자금의 용도로 5억 원까지 연리 1% 3년 거치 5년 균등분활상환 방식으로 융자된다. 경영자금 용도의 융자는 2억 원까지이며 연리 1%, 2년 만기상환 조건이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김포시 관내 소재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농·축·수산업에 종사 중인 경영체 또는 농식품경영체로, 김포시지부에서 신용조사서 발급받아 김포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로 방문 신청해야 한다.

관리자 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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