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산란계 농장 등 ‘가금농가 이동제한 해제’

  • 등록 2023.02.14 16: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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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바이러스 추가 발생 없고, 살처분 이후 30일 경과 돼

 

한국방송통신사 관리자 기자 | 김포시는 지난 13일 자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던 관내 산란계 농장 및 방역대 내 가금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일 하성면 산란계 농가에서 AI 바이러스가 확인된 이후 추가 발생 건수가 없고, 살처분 완료일로부터 30일이 경과 된 데다 10㎞ 내 전 가금 농가에 대한 임상예찰 및 정밀검사 결과, 전 건에 대한 음성 판정이 내려진 데 따른 것이다.


이 같은 해제 조치로 가금 농가들은 사전 신고를 통해 재입식 및 출하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김포는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 기간인 2월 28일까지는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및 전지역 소독 조치, 출하 전 검사 및 거점소독소 이용 등 농가에 대한 방역 대책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황창하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김포시에 조류인플루엔자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있어 ‘고무적’이라면서 “앞으로도 추가 건수가 나오지 않도록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이동 제한 해제’ 또한 환경위생 검사를 마치는 2주 내로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관리자 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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