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 거래의 중개 알선 등을 지원하는 데이터거래사 등록교육 신청 공고

  • 등록 2022.12.27 19: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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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거래사 등록교육‘23.1.30.(월) 첫 교육 시작

 

한국방송통신사 관리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시장에서 유통·거래 역할을 수행할 데이터거래사 양성을 위해 12월 28일 ‘데이터거래사 등록교육 신청 공고’를 하면서 ‘23년 1월 2일부터 13일 까지 교육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데이터거래사는 데이터거래에 관한 상담·자문·지도업무, 중개 및 알선, 거래의 수요탐색 및 발굴, 데이터 가치평가 및 품질관리 및 거래 시장의 조사 및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중에 법령에서 정한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데이터거래사 등록교육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제23조에 따라 데이터 거래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가 데이터거래사가 되기 위해 의무적으로 40시간을 받아야 하는 교육과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거래사 제도가 원활하게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데이터산업법' 시행(’22.4월) 이후 7월부터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한 연구반의 의견수렴을 거쳐 데이터거래사 등록관리 지침과 교육과정을 마련했다.


데이터거래사 등록교육은 ’23년 상반기에 1기(‘23.1.30~2.3)와 2기(’23.2.6~2.10) 두 차례에 걸쳐 시행하며, 교육희망자는 ‘데이터거래사 등록교육 신청 공고’에서 정한 등록신청서, 경력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지정 전자우편(dta@kdata.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데이터거래사 등록교육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과기정통부및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누리집의 ‘데이터거래사 등록교육 신청 공고’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엄열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디지털전환 시대에 접어들면서 데이터의 생산에서 활용까지 데이터 거래 전반에 관여하는 데이터거래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여 “데이터경제 활성화와 투명한 거래시장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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